가족요양비는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를 받는 가족요양보호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며,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원하는 현금급여인데요. 가족요양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가족요양비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070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가족요양 제공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수급자의 주거지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요양제공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권에 내 거주해야 합니다.
지급기준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장기요양 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
유의사항
지급계좌는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