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가 과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함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요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하여 종래에 면책결정을 받을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3.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보정명령이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전문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는 정확한 서류 준비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상담 및 준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채무 내역,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 변제 계획 수립: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채무 변제 계획을 수립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채무 상환 방법을 포함합니다.
- 변제 이행: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 면책 결정: 변제 계획 이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5.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채무 일부 탕감 :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방지합니다.
신용 회복 : 일정 기간 후 신용 등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신용 불량 :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 등급이 낮아집니다.
일정 소득 필요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장기 변제 계획 :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6. 개인회생 신청 무료상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 NEW START 상담센터 : 서울회생법원 내 설치된 상담센터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법무사,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연간소득 4천만 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소송구조 또는 무료법률구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소를 경유하여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채무자 중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추심을 중단시키고 공적채무조정 신청 관련 불법중개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대리, 변호사 보수 및 인세, 송달료 무료지원) -Fast-Track 소송 지원(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안내
○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지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