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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모르면 후회하는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by 일리뷰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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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 국민연금 추후납부 할까? 말까? -

 

 

노후준비를 할 때 연금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은퇴 후 정기적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추후(추납)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추후납부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추납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추후(추납)납부란?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되지만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

     

     

     

    추후납부 신청 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 중 신청가능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격 취득 후 신청가능)
    • 과거에 최소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0년 미만 /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계산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기간 월수 = 추납보험료

    추납보험료는 전액 일시금 납부 또는 60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분할 납부하는 동안은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가 가산됩니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선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9% x 추후납부할 기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합상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정률제 적용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기초연금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일 경우 334,000만 원 / 부부가구 : 월 340.8만 원 이하일 경우 534,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4.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의 50%인 16만 7천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소득상위 30%에 해당되어 기초연금과 무관한 경우에는 추후납부를 하면 되지만,

    소득 하위 70% 경계에 있는 사람은 추후 납부로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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