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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 30%, 의료 40%, 주거 47%, 교육 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참고]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23년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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