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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by 일리뷰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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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 30%, 의료 40%, 주거 47%, 교육 5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참고]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23년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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