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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공공주택 자녀 2명도 다자녀 혜택!

by 일리뷰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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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

 

 

 

그동안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자녀가 3명 이상이었는데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주거부담완화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 완화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조부모+미성년 손자녀 2명)

현행 구분 개선
3자녀 이상 대상가구 2자녀
3명(30점) 자녀수 배점 2명(25점)
4명(35점) 3명(35점)
5명 이상(40점) 4명(40점)

.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자산기준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까지 (2자녀 이상)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적정 공급면적 기준마련 (임대)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
1인 가구 ~35 ㎥
2인 가구 26~44 ㎥
3인 가구 36~50 ㎥
4인 가구 이상 45㎥ ~

 

예전에는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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