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 혜택도 받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혜택 등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의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경령,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소유차량 등급 조회하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 항목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하면 간단히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조회하기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 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추가혜택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70%(승용자동차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추가로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차량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 차량 확인 > 차량 소유자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 : 보조금 지급 > 차량 소유자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지자체 : 추가보조금 지급
① 자동차소유자는
- 온라인 : www.mecat.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 오프라인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 수령한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