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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by 일리뷰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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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1. 고용보험 가입

2.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 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함.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비자발적인 퇴사 등의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 위반 등          (* 자발적 퇴직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준이 아니고 급여 수령 기준)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 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나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됩니다.
  2. 본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에서도 방문 수강이 가능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5.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안내받은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구직)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실업인정 방식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 활동이 있는데요.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가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합니다.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부터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210일 이상인 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1차는 집체교육,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1회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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