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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발급비용

by 일리뷰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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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해외여행을 떠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수인데요.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남았다면 재발급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경우 신청방법 및 발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

▷온라인 여권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

 

온라인 여권 신청 불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발급기간

신청한 날~수령 시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정도(국내 기준) 소요 / 단,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진행상황은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자체 여권민원실(국내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온라인 신청 : (국내) 정부24, (국외)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https://www.g4k.go.kr

모바일 앱 :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정부24 바로가기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안드로이드) 다운로드

 

 

그동안 재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2024년 6월 17일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은행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비스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2회 방문해야 했으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을 받을 때 한 번만 본인이 직접 수령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2.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검색

3.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이 가능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는 임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KB스타뱅킹 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① KB스타뱅킹 앱  ② 생활/제휴 ③ 국민지갑 ④ 여권 재발급 신청 ⑤ 여권 만료일 확인 후 여권 사진 등록 ⑥ 여권 면수 선택 ⑦ 수령기관 선택 ⑧ KB페이 결제 ⑨ 신청내역 확인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만 18세 이상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5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일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사진 규정

기본사항

여권 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온라인용 사진 규정

○ 사진규격 : 413 x 531 pixel 권장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사용 가능)

*휴대폰이나 모바일로 촬영한 경우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온라인용 사진 규정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허용불가

-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

- 접수일 기준 촬영일자가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진

-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보정된 사진

 

 

여권 발급 비용 : 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3천 원 저렴해졌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비용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10년 이내 58면 50,000원 50불
26면 47,000원 47불
5년 만 8세 이상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 48,000원 48불
기타   여행증명서   - 23,000원 23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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