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등기 열람, 발급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법인 발급 메뉴 들어가기
①화면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의 '법인'메뉴 클릭
②'법인'탭에서 '열람/발급하기' 클릭
③등기기록 발급을 위해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법인을 검색
.
3. 법인검색 후 법인상호를 선택합니다
상호 : 한글만 입력 / 영문이나 기호 입력 안됨
등기번호 : 숫자만 입력 / 띄어쓰기나 영문, 기호 입력 안됨
등록번호 : 숫자만 입력 / 띄어쓰기나 영문, 기호 입력 안됨
로마자 :영문, 한자, 숫자, 허용된 특수문자만 입력
※ 발급을 원하는 통수는 최대 10통까지 가능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5.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필요항목에 체크표시 하세요!)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발급 필요시 선택합니다.
6. (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기본선택은 미공개)
⊙미공개 : 모든 주민번호가 123456-*******
⊙전부공개 : 123456-123467
-법인인감매체 선택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선택한 경우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이동디스크 전자증명서는 이용할 수 없음
⊙특정인공개 : 공개방식을 선택하여 공개할 특정인을 추가
-입력한 임원/지배인 정보를 확인하여 유효한 경우 해당하는 임원/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됨
-지배인 인감매체의 경우 해당 지배인만 공개가능
7.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8. 결제하실 등기사항증명서 내역을 확인
결제 전, 처리 항목에서 관심부동산(법인)으로 등록하거나 기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실 통수를 변경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최대 5통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9. 수수료 결제 :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제출용) : 1통당 1000원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통당 1200원
(단, 예약한 등기사항증명서가 20페이지를 넘을 경우 1페이지당 50원 추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1통당 1100원
10. 등기부등본 발급
컴퓨터로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