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목차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질병
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이 있을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옵니다.
★ ★ 장기요양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기요양 신청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 The건강보험 앱 (공인인증서 필요)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 갱신 신청에 한해 유선으로 신청 가능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관상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 ▼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2단계 : 방문조사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통보하며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3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
⊙ 3단계 :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수급자)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①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정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화해서 6개 등급으로 판정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판정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생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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