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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등급판정 절차

by 일리뷰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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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목차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질병

    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이 있을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옵니다.

    노인성 질병

     

     

     

    ★ ★ 장기요양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기요양 신청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필요)

    ⊙ The건강보험 앱 (공인인증서 필요)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 갱신 신청에 한해 유선으로 신청 가능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관상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

     

    장기요양인정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 ▼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0.02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pdf
    0.11MB

     

     

     

     

    장기요양인정 절차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2단계 : 방문조사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통보하며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3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

     

    ⊙ 3단계 :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수급자)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①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정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점수화해서 6개 등급으로 판정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판정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생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의거한 국가자격증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로 시행에 따른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내 가족의 요양보호 및 취업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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