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목차
사업 성격별 보상제도
재건축은 민간사업,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다릅니다.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
조합원 | 세입자 | 조합원 현금청산자 | 세입자 | |
이주비 | O | X | O | X |
이주정착금 | X | X | ||
이사비 | O | 소유자와 협의 | 소유자와 협의 | |
주거이전비 | O | X | 실거주 시 O | 3개월 이상 거주 시 O |
이주비
조합원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보상금액이 적다며 이사를 가지 않아 소유자가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비사업 구역 내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의 이주 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정착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정착금입니다.
이주 정착금 대상자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보상액
소유한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최저 1천 200만 원, 최고 2천 4백만 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0.12.11)
이사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사비 대상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재건축 :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 재개발 :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 세입자
보상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의 합계액
이사비 산정기준
이사비는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자도 관련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비는 면적에 따라 금액이 산정합니다.
보통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이 지원되지만 정비사업이나 지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국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거주민의 손실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비보다 금액이 큰 편입니다.
*단, 민간사업인 재건축은 지급되지 않음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는 실거주 시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
*무허가 건물축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 보상금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X 2개월분
세입자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
- 보상금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X 4개월분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원이 많을 수록 보상금액이 높아집니다.
단, 구역 내 세입자인 조합원은 받을 수 없으며
사업시행인가일 전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대상자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공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조합에 요청
보상을 받기 위해선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조합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어려운 점은 조합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성 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지 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청해야 임대주택 입주 가능합니다.
재개발 보상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건축물의 30%가 이주정착금 1,200만 원 ~ 2,400만 원까지 책정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세대원이 많을 수록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