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한 이행청구 방법

by 일리뷰 2024. 11. 7.
반응형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회사별로 가입조건과 보증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한 이행청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누가 신청할 수 있나?

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②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1. 계약해지 통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하겠다고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로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① 임대인 앞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보낸다.

임대인과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공인된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받습니다.

※ 통지는 했지만,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카카오톡, 문자의 답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가 필수입니다!

 

 

※ 공시송달이란?

법원에서 전세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게시함으로써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가 전달이 된 것을 봅니다.

 

[공시송달 신청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 ☎ 02-3480-1100

●  관할 법원 방문 (전세주소지)

 

공시송달 신청 시 필요서류

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② 반송된 내용증명서

③ 내용증명 배달 증명서

    (인터넷우체국▶우편▶증명서비스▶발송 후 배달증명 출력)

④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반송된 내용증명/ 내용증명봉투/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⑤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2. 대출 연장 : 은행영업점에 대출 연장을 신청합니다.

보증금 반환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6개월 범위 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 필수)

 

○ 대출 연장 필요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서류 (필요시) /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 의사표시 확인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

 

 


 

 

 

3. 이행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① 모바일 안심 전세  APP으로 신청 (메뉴▶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청구)

② HUG홈페이지 신청 (https://khug.or.kr)

③ HUG관할 영업부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관할부서 확인방법] 홈페이지▶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이행청구 필요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에서 원본을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통장사본 HUG안심대출 보유중인 경우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 통장사본 (임차인통장 X)
금융거래확인서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만 해당
전세 보증금 완납 영수증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납부한 영수증/입금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신청 접수 후 법원에서 임차인, 임대인 앞 결정문 송부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서류에 날인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등기부등본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류 임대인 앞 갱신거절 통지 및 도달 된 서류, 계약해지종료확인서 등
신분증 본인 신분증

 

 

 

Q.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못한 경우, 이행청구 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전세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Q.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대출연장이 가능한가요?

 A.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보증요건을 충족하여야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요건 미충족 시 연장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