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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후 조정금 발생하는 경우

by 일리뷰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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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와 조정금 발생

 

 

 

시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지적재조사란 한 장의 서류를 받았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적정보가 현실과 달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면 내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이 때 조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차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재조사 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100년 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으로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 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

    ◆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는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와 주택의 매매 및 건축, 상속 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토지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농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마을 안길을 정비 하거나 도로를 내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유리하게 됩니다.

    토지관련 행정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토지경계결정의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지적도, 지방관습 순서로 토지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를 두고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 심의·의결하며

    분쟁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의한 경계 :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협의에 의한 경계 :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토지면적이 증가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여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된 토지 증감분의 가치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비교하여 면적이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됩니다.

     

     

     

     

    조정금 납부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어 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정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지적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기준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수도 있습니다.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조정금이 수령 통지되거나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령통지 또는 납부 고지를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 구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정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 납부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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