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에 쓸 토지 등을 필요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 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절차
사업인정고시-토지 및 물건 등 조사 -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 열람=보상협의회 구성(열람 후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평가 =수용제결 불복시 90일 이내, 이의 제결기간 60일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수용제결 신청
-소유권 이전(보상)
**여기서 체크! 지주 과반수 이상과 토지면적 과반수 이상 소유자들이 3군데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어떤 감정평가업체가 무슨 이유로 이 금액을 산정했는지 지주들이 직접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책정은 어떻게 결정될까?
토지보상금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아닙니다!)
표준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 (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의 종류
1. 토지
2. 건물 기타 지장물
3. 영업보상
4. 휴업보상
5. 폐업보상
6. 권리 및 기타보상
7. 사업구역밖 대지 등의 보상
8. 영농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