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퇴직금 계산과 지급기준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인들에게는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금 계산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급여제도 유형
퇴직금 제도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 지급기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10년 12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보아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요건이 충족하는 자
-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동거하는 친족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수습사용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포함)
※ 적용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퇴직금 계산 (법정퇴직금)
퇴직금(법정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계속근무연수)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금이 산정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
(산정기간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과 임금은 제외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다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간의 급여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 퇴직, 재직일수, 월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등의 예시가 잘 보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지급 시 세금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금액으로 모두 수령받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금액의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주면 퇴직소득세를 간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류과세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세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적은 세금을 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할 때
- 본인·배우자 · 부양가족의 질병 발생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고 3년 이내에 퇴직금채권을 행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연체일수에 대한 20%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상시 4명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흔히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