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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하는 2가지 방법 - CBT, 체험교육

by 일리뷰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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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 타인의 운송 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화물 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1 - 자격시험(CBT)

 

1단계 : 운전적성정밀검사 응시

필기 시험을 치기 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적성적밀검사는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호등이나 화살표 검사, 속도예측, 정지거리 예측, 변화탐지 등을 모니터를 보고, 버튼을 누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으셨다면 3년 이내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2단계 : 필기시험 응시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시험일정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월 1회 이상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일에 온라인으로 CBT를 응시합니다. 시험종료와 함께 합격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교통 및 화물관련법규(25). 화물취급요령(15), 안전운전요령(25). 운손서비스(15) 총 8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3단계 : 합격자 교육

필기시험 합격 후에는 8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합나다.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 신청 후 교육 사이트로 이동하면 '나의강의실>학습현황>학습중과정'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 과정 학습창을 클릭하여 수료합격자 교육신청

 

합격자 교육수수료 : 11,500원

 

화물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랑,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성서비스에 관한 사랑, 화물운송 재해 대책 총 6과목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 2 - 체험교육

 

체험교육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화물자격시험의 대체제도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 선착순 마감인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체험교육으로 취득방법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 합숙하며,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 합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이론교육(소양교육) / 교육 4시간

실기교육(차량점검,안전운행 등) / 교육 10시간

종합평가(필기,주행시험,화물적재) / 교육 2시간

 

 

체험교육신청자격 (교육 접수 마감일 기준)

운전면허: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연령: 만 20세 이상일 것(생년월일기준)

운전경력: 운전경력 2년 이상일 것(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취소 및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됨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

(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이력만 유효)

 

체험교육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TS국가자격 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 신청/접수

 

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제출서류

-운전면허증 지참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

-필기도구 및 세면도구

 

교육수수료 192,000원

자격증발급비(10,000원), 숙박비(20,000원), 식비(6,000원)는 교육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구내식당: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납부방법: TS국가자격홈페이지 신청·조회 메뉴에서 체험교육신청 시 결제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교부

  • 신청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교육(8시간)을 모두 수료한 사람
  • 자격증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신청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
  • 신청서류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
  • 자격증 인터넷 신청 :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격증 방문 발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시험장 및 8개 검사소 방문 · 교부장소
  • 준비물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수수료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재발급 절차

자격증 분실, 파손 신고 : 관련 기관에 분실신고

재발급신청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조회-도로자격-발급신청 을 누른 다음 신청서 작성

배송은 발급 후 4~5일 소요됩니다.

수수료 : 재발급비 10,000원 + 배송비 2,500원

지역본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며, 운전면허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사진 1매를 지참하세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보수교육 및 자격증 갱신

  • 보수교육 수료: 자격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는 최신 규정 및 안전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 자격증 갱신 신청: 보수교육을 마친 후 자격증 갱신을 위한 신청을 합니다. 이때 역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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