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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30%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됨)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원(900만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시 월세액 15% 세액공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세~34세 청년 소득세 3년 동안 감면율 90% 적용(한도 200만 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3년 동안 감면율 70% 적용(한도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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