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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_금융편

by 일리뷰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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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_금융편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한도 확대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1억 원 한도로 운영 중입니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RF보증 지원 강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 : 5조 규모 RF 대출 보증 상품 신설

 단, 정부는 해당 보증 상품의 지원 전제조건으로  '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명시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시행방안 마련할 계획)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 :  RF대출 5조 확대

현재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HUG 5조 원, (HF) 5조원 등

10조 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지원 중입니다.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 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HUG의 PF 보증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발급이 확대됩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청약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건설사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이에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 원)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허용됩니다.

HF(한국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도 기족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고금리와 매출액 급감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상환 곤란 차주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 부담 수준, 매출액 및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출시됩니다.

안심 전환 대출(주택 가격 6억 원 이내·대출한도 3억 6,000만 원)과 적격대출(주택 가격 9억 원 이내·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구입 시, 연 4%대 금리도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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