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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by 일리뷰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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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1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20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 변동 (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 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 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이런 분들은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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