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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로 목돈 마련하세요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기간 | 2023.2.1 (수) ~ 2023.2.13 (월)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지원조건 | -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
정부지원 | 월 30만원 |
3년 평균 수급액 (10만원 이상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기간 | 2023.2.1 (수) ~ 2023.2.22 (수) |
가입대상 | 일하는 주거·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조건 | -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정부지원 | 월 10만원 |
3년 평균 수급액 (10만원 이상 저축시) |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입대상 기준중위소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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