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023년보다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9,620원) 대비 2.5% 인상되어 9,860원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기 때문에 2023년보다 실제급여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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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했을 경우,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약 209시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 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최저임금 적용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전부 산입)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미산입 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전부 산입)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전부 산입) |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50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유효성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계약일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