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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서울안심소득 신청하세요.

by 일리뷰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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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안심소득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기준중위소득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가구는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들은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하여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원가구는 심층 인터뷰를 하고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삶의 변화를 연구진행하기 때문에 안심소득 지급 통장의 지출내역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연구 목적 활동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심소득 지원대상과 모집기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 9세~34세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부문 150 가구 내외와 저소득 위기가구 부분 350 가구 내외로 구분하여 선정

     

     

    모집기간

    2024년 1월 2일(화) 오전 9시 ~ 1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11일간]

     

    첫 2일간은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접수 :

    1월 2일[짝수연도 출생], 1월 3일[홀수연도 출생],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 모바일 신청 가능)

    최초 신청 시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1차 선정시 소득·재산조사 의뢰 서류 제출

     

    서울안심소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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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기준 (상세)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구분(단위: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재산기준 : 326백만 원(부채 차감) 이하

    -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질문 5가지 신청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가족돌봄청(소)년 신청요건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요건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지원금액은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가능하며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②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 기초연금·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월세 ·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지원기간 :1년 (2024년 4월~2025년 3월) / 연구기간 : 3년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월,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대 지원액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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