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2월 15일부터 바뀌는 비대면진료1 12월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비대면진료 가능합니다 · 12월 15일부터 바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허용확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비대면진료 시법사업 보완방안이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2월 15일부터 바뀌는 더 편해지는 비대면진료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여부 .. 2023.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