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요즘 전세사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임차인들이 대부분 청년임에도 보증료 부담 및 홍보부족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가입이 낮기 때문에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국토교통부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기간
2023.7.26 ~ (연중 상시접수)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
인천 | 정부24 www.gov.kr |
경기 | 경기민원24 gg24.gg.go.kr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young.busan.go.kr |
대구 | 대구 청년安방 https://anbang.daegu.go.kr/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https://gbyouth.co.kr/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
세종 | 정부24 |
충남 | 정부24 |
신청자격
- [연령]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가능)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보험]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전세보증금반환보험(HUG, HF, SGI)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대상 주택
HUG, HF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SGI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제출서류 (온라인)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 바라며 자세한 것은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본인명의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일 경우, 주민번호 전부기재)
Q.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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