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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바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허용확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비대면진료 시법사업 보완방안이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2월 15일부터 바뀌는 더 편해지는 비대면진료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병원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초진 예외적 허용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18시~9시) 등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고려하여
12월 15일부터는 '휴일, 야간'에 나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 진료이력과 무관하게 가능!
※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
응급의료 취약지역 확대
현행 :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 보완 : 98개 시·군 · 구 추가
오 · 남용 의약품 관리
-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 진료는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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