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정리
저출산 문제로 육아정책이 해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제도 (부부동시)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금의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후 지급받는 겁니다.
Tip]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지급합니다.
②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특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부 3개월+모 3개월 = 각각 월 상한액 300만 원 지원
>> 부 2개월+모 2개월 = 각각 월 상한액 250만 원 지원
>> 부 1개월+모 1개월 = 각각 월 상한액 200만 원 지원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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