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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3+3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중인데요.
2024년에는 6+6부모육아휴직제로 혜택이 확대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목차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비교
| 구분 | 현행(2022년부터 시행) | 개편(2024년부터 시행) |
| 명칭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만~30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월 200만~45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6+6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동안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분 적용제외)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지급합니다.
적용대상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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