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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3+3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중인데요.
2024년에는 6+6부모육아휴직제로 혜택이 확대 개편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목차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비교
구분 | 현행(2022년부터 시행) | 개편(2024년부터 시행) |
명칭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만~30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월 200만~45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6+6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동안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분 적용제외)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지급합니다.
적용대상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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