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되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자원 등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조건 및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1.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한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소득재산조사항목
구분 | 주요조사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재산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
2.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 원 (경기:8,000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기타:5,300만 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 재산가액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금용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부채의 용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타 재산의 증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신청인
- 방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서비스> 저소득층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
● 구비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재산에 따라 차상위계층 자격이 책정되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범위인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자가 소명하는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및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생계지원의 혜택 중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복지혜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부처 |
기부식품등 제공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 보건복지부 |
양곡할인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월9만원)·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 보건복지부 |
우유바우처시범사업 |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할인 -차상위계층(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 신청 *한전고객센터(☎123) |
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도시가스요금 한도내 경감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12~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4,950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2,470원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방문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
열요금감면 | 열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월 5천원 |
한국지역 난방공사 홈페이지 '에너지복지요금-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
산업통상자원부 |
미소금융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 | 금융위원회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요금감면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25%감면(월최대 21,500원/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감면전용센터(☎1523) -복지로 -정부24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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