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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급여 이용시간

by 일리뷰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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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매일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조건과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족요양 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볼 때 그 돌봄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보유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 이수완료를 진행

    3. 가족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4.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

    5.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범위 (수급자 기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관계 코드
    S031
    남편 S032
    자(딸, 아들) S033
    며느리(자부) S034
    사위 S035
    형제자매 S036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S037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S038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S039
    부모(양부모 포함) S040
    기타(조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증조부모 등) S041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제공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이용시간 

    가족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가족요양 60분 / 한 달 최대 20일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60분(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 90분 / 한 달 최대 31일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규정)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② 의사소견서에 치매로 인한 증상 내역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③ 폭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한 달 내내 부모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요양보호사 시급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각 센터 수가에 따라 차등을 보입니다.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60분/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 원 수준이며, 90분/31일은 월 70~80만 원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 본인부담금

    가족요양을 해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처리된 '공단부담금 85%+본인부담금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9~6%,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 100%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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