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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차상위계층 기준 및 복지 혜택 알아보기

by 일리뷰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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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고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이전보다 완화되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자원 등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조건 및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1.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196,007원 1,966,329원 2,512,677원 3,048,887원 3,554,096원 4,032,403원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한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소득재산조사항목

구분 주요조사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2.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 원 (경기:8,000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기타:5,300만 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구분/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4.17% 월 100%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 재산가액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 금용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부채의 용도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타 재산의 증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신청인

  - 방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온라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서비스> 저소득층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

● 구비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시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등

 

복지로 차상위계층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소득·재산에 따라 차상위계층 자격이 책정되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범위인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자가 소명하는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및 조사자결정을 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결정합니다.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및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생계지원의 혜택 중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복지혜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중앙부처+차상위계층+지원사업+안내 (1).pdf
3.94MB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처
기부식품등 제공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기부식품등: 식품 및 생활용품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보건복지부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월9만원)·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보건복지부
우유바우처시범사업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할인
-차상위계층(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 신청
*한전고객센터(☎123)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한도내 경감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12~3월) 148,000원, 그 외 4,950원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4,950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3월) 18,000원, 그 외 2,470원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방문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열요금감면 열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월 5천원
한국지역 난방공사 홈페이지
'에너지복지요금-요금감면 신청하기'로 인터넷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산업통상자원부
미소금융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1397) 및 미소금융 재단·지역법인 금융위원회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요금감면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25%감면(월최대 21,500원/가구당 4인까지)
-통신요금감면전용센터(1523)
-복지로
-정부24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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