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잦은 이동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작한 떄(사망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2022. 12.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