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사전

[건설근로자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by 일리뷰 2022. 12. 3.
반응형

 

 

잦은 이동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작한 떄(사망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퇴직공제금 신청시 퇴직사유

퇴직사유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령, 타업종취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출국, 새로운 사업시작, 

기타사유 (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농업, 간병, 수급요건 완화, 취업준비, 어업, 고철수거, 종교인 종사, 이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출국후 청구, 축산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접수대행) 방문 시

※ 단, ‘20.5.27.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퇴직공제의 가입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대상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범위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퇴직공제의 대상이 아닌 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근로자에 대한 고지 및 표지부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하며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유족의 순위와 범위

□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 :

   유족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 입니다.

   ▶공통서류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필요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 가능

    ▶공통서류

  • ①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②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 ④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1
         1)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2) 망자가 유족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입금한 통장 거래 내역 사본
         3) 장례비용 지출증명서 등
  • ⑤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청구 유족별로 구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 만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합니다.

 

 

추가 구비서류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의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추가 제출

  • ① 선순위 유족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선순위유족동의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이 청구하려는 유족보다 선순위유족인 경우 활용, 동순위 유족 동의서는 유족순위 및 범위가 동일한 유족 중 1인이 포기하는 경우 활용
  • ②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동의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해야함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청구가능한 유족이 1인 뿐이거나 1인이 대표청구하는 경우만 가능
  •  (지사/센터 방문)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청구
  •  (우편, 팩스, 이메일)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추가로 준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제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