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회사생활
[법정 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도 주요 내용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비밀유지 의무 : 조사 내용과 비밀누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표적 직장내 괴롭힘 행위 16가지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이외에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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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범위
직장 내 괴롭힘 장소가 꼭 사업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사업장이 아닌 곳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퇴근 후 메신저, 회식
직장 안, 직장 밖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지위 : 직장에서의 권한이나 자격 등에서 오는 우위
- 관계 : 영향력 차이에서 오는 우위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문제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행위 : 모든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셋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충족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는 '구성원 누구나'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범위 '근로자면 누구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해당!
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고할 수 있나?
신입사원 및 비정규직, 모든 근로자가 문제제기 가능
피해당사자, 동료 근로자, 가족 : 제3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 3 제6항)하고 있으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 요청 시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사내신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 기본적인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형사 고소/고발
-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 민사소송
※ 상황에 맞추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1.괴롭힘 인지 및 신고 접수 → 2.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조치 →4. 재발 방지 장치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 직원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는?
모든 구성원이 제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신고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회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
올바른 고충처리 창구 마련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 조성 필요
직장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여야 하고 우리는 모두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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