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교통비 지원금은 경기 거주 중 교통이용금액을 확인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선지출 후 지원금을 받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2일(예정)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 교통카드, 지역화폐, 개인정보 수정 및 변경은 22년 하반기 지원금 신청기간에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부터 예정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7.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7. 01. ~ 2022. 12. 3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 발급받아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단, 서울, 인천 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등록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등록 불가 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등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연 최대 12만 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 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 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원금을 바로 주지 않는 걸까요??
교통데이터 수집 >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경기 거주 중 교통 이용액 추출> 반기별 데이터 집계>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교통 지역화폐 본인 확인>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요청> 지역화폐에서 지원엽 검증>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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