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뒤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서 우회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일시정지란?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서행은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슬금슬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첫 번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는 경우
두 번째,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세 번째,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경우
네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주위를 살피는 경우
보행자 신호등에 따른 일시정지 여부
횡단보도 위와 주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녹색이든, 적색이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 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위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없다면 이전처럼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고 해서 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교통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했다가 통과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했다가 통과합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당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 원,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타인의 공익신고로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14만 원이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 법 위반 시 처벌은?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 단속에 걸리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이 적용되어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자동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위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타인의 공익신고로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7만 원(승용차 기준)이 나옵니다.
더불어 보험료도 2~3회 위반 시 5% 보험료 할증, 4회 위반시 10% 보험료 할증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중과실 12개 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라고 하니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법과 관계없이 가장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은 신호에 상관없이,
주변에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주위를 살핀 후 서행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안전해지는 간단명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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