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전세 갱신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며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해드릴께요." 라는 겁니다.
'신고'라는 말에 깜짝 놀라 물어봤더니, 2021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제도라고 하더군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제1항 참고)
신고대상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됩니다.
신고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고시원
⑤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 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 (공무원이 신고서 입력)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신고인이 신고서 입력)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임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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