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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변경 (하한액 인상!)

by 일리뷰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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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변경됩니다.

 

 

 

2019.10.1.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되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입니다.

 

 

 

1.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2023년에는 기존의 계산 방법과 다르게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자가

유급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인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는 비례한 시간으로 인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변경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2.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일수

 

2023년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최저시급(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구분 2019~2022년 (변경 전) 2023년 (변경 후)
상한액 66,000 66,000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0,120 61,568
7시간 52,605 53,872
6시간 45,090 46,176
5시간 37,575 38,480
4시간 이하 30,060 30,784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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