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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이 변경됩니다.
2019.10.1.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3년 만에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되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입니다.
1.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2023년에는 기존의 계산 방법과 다르게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자가
유급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인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는 비례한 시간으로 인정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 |
주 단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
월 단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 일수로 나눈 시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
2.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하한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 급여일수
2023년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최저시급(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구분 | 2019~2022년 (변경 전) | 2023년 (변경 후) | |
상한액 | 66,000 | 66,000 | |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0,120 | 61,568 |
7시간 | 52,605 | 53,872 | |
6시간 | 45,090 | 46,176 | |
5시간 | 37,575 | 38,480 | |
4시간 이하 | 30,060 | 30,784 |
※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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