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_세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세금, 대출, 청약제도 등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현재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기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증여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임차자원리금 상한액 공제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증과 배제
기존 중과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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