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현장방문, 건축물대장 열람하여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적정 전세가율 확인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등기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임금 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권리보장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권리관계 변동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세입자가 전출준비가 되어 있는 확인하고 잔급을 지급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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