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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가중과
고소득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재산부담은 더 낮추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보혐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소득 | 소득점수 폐지 | 공정한 정률부과 : 직장가입자와 동일 6.99% 적용 |
최저보혐료 기준 변경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 *보험료 인상분 한시적 경감 적용 | |
재산 | 재산공제 확대 |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 |
자동차 | 자동차보혐료 부과대상 축소 |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월급 외 소득보험료 적용 강화 |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혐료 추가부담 |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단계별 강화,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1.5%만 보험료 부담
소득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용건 강화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 |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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