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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

by 일리뷰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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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 중 위소득 월 54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23년 ~)

◎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 (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지역구분도 1)서울, 2) 경기, 3) 광역·세종·창원, 4)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 

구분 주요 내용
재산범위 특례액 근무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 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변 경 (2023년 ~)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재산범위 특례액 1억4,300만 원 1억2,500만 원 1억2,000만 원 9,1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7,200만 원 1억5,100만 원 1억4,600만 원 1억1,200만 원

 


 

 

재산 기준 변경 후 A가구의 소득환산액 

가구구성 : 2인 가구, 대도시(서울) 거주
소득·재산 : 소득없음 / 주거용 재산(1.7억 원) / 금융재산(158만 원)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500만 원) 이내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음

23년 변경 재산기준 적용 시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9,900만원 1억4,300만원 1억7,200만원
경기 8,000만원 1억2,500만원 1억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1억2,000만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9,100만원 1억1,200만원

a)  A가구의 주거용 재산 1.7억 원 중 주거용 재산한도액 1.72억 원 초과금액 : 해당 없음 (일반재산환산율 4.17% 적용대상 금액 없음)
b) 남은 1.7억 원 중 서울 기본재산공제액 99백만 원 차감 : 1.7억 원-99백만 원 = 71백만 원
c) 71백만 원 x 주거용 재산환산율 1.04% = 73.8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 73.8만 원


 

'23년 기준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103.7만 원에서73.8만원 차감 : 107.7만원 - 73.8만원 = 29.8만 원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74만 원)이 선정기준(104만 원) 이내로 생계급여 책정 가능하여

월 3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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