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 중 위소득 월 54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23년 ~)
◎ 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 (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 지역구분도 1)서울, 2) 경기, 3) 광역·세종·창원, 4)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
구분 | 주요 내용 |
재산범위 특례액 | 근무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1)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2)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현재 거주 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
변 경 (2023년 ~) | |||||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재산범위 특례액 | 1억4,300만 원 | 1억2,500만 원 | 1억2,000만 원 | 9,100만 원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1억7,200만 원 | 1억5,100만 원 | 1억4,600만 원 | 1억1,200만 원 |
재산 기준 변경 후 A가구의 소득환산액
▶가구구성 : 2인 가구, 대도시(서울) 거주
▶소득·재산 : 소득없음 / 주거용 재산(1.7억 원) / 금융재산(158만 원)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500만 원) 이내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음
23년 변경 재산기준 적용 시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재산범위 특례액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서울 | 9,900만원 | 1억4,300만원 | 1억7,2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1억2,500만원 | 1억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2,000만원 | 1억4,6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9,100만원 | 1억1,200만원 |
a) A가구의 주거용 재산 1.7억 원 중 주거용 재산한도액 1.72억 원 초과금액 : 해당 없음 (일반재산환산율 4.17% 적용대상 금액 없음)
b) 남은 1.7억 원 중 서울 기본재산공제액 99백만 원 차감 : 1.7억 원-99백만 원 = 71백만 원
c) 71백만 원 x 주거용 재산환산율 1.04% = 73.8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 73.8만 원
'23년 기준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103.7만 원에서73.8만원 차감 : 107.7만원 - 73.8만원 = 29.8만 원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74만 원)이 선정기준(104만 원) 이내로 생계급여 책정 가능하여
월 3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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