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부터 시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개인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살았던 지역, 마음의 고향 등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 가능!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오프라인 :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렵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법인 기부 불가)
기부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제공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 가능]
① 답례품 확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수령 :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고향사랑 상품권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 (숙박·관광 등 서비스 상품)
기부금 사용처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 및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② 청소년 육성·보호
③ 문화·예술·보건증진
④ 시민참여, 자원봉사지원
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⑥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고향과 국민은 잇는 1석 3조의 효과
⊙ 지방재정 확충
-매력있는 답례품과 기부자의 마음을 담은 기금사업 추진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수·임산물, 관광·숙박 등 서비스 상품권 제공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의 발전
⊙ 국가균형 발전
-관계인구 형성 -도시와 지역을 잇는 균형발전
과연 각 지자체에서 어떤 답례품을 준비할지 기대가 됩니다.
좋은 취지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지자체들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시행하고 관리하여 좋은 제도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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