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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방법

by 일리뷰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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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변경

부모급여

 

영아기 돌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지원방식

구 분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 : 월 70만원 현금 :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와 현금차액 = 186,000원 보육료 바우처 = 514,000원 (국민행복카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1월 4일 (수) 9시부터 신청 가능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단,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대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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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_좌 정보 등록 필수!!!!

특히 1월 15일까지 계좌 미등록 시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 입력하세요!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1월 4일~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 가능.

방문등록 시, 해당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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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늦게 신청하여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 월초부터 보육료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합니다.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크므로 현금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700,000원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186,000원의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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