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가 있는 삶,
2023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9만 명 모집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꼐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기업단위 신청)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가능
소상공인 : 대표참여 가능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불가 /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중견기업 : 대표, 임원 참여불가
비영리민간단체 : 대표 참여 불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대표 참여 가능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모집기간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지원방식
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 비율로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40만 원 적립 포인트 지급!
23년 적립금 사용기간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휴가샵'과 전용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시점부터 올래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 비율 제외 전액 환불
적립금 사용처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 구매
참여절차
(기업) 참여신청 → (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기업 혜택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 및 실적 인증이 됩니다.)
○ 우수참여기업 혜택 : 정부포상, 언론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등
기업구분별 제출서류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포털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근로자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 제외 (해당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 가능)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사업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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