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변경
부모급여
영아기 돌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지원방식
구 분 | 만 0세 | 만 1세 |
가정양육시 | 현금 : 월 70만원 | 현금 : 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료와 현금차액 = 186,000원 | 보육료 바우처 = 514,000원 (국민행복카드)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1월 4일 (수) 9시부터 신청 가능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단,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대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가능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_계좌 정보 등록 필수!!!!
특히 1월 15일까지 계좌 미등록 시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 입력하세요!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1월 4일~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 가능.
방문등록 시, 해당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
※ 알아두세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늦게 신청하여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 월초부터 보육료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합니다.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크므로 현금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모급여 700,000원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 = 186,000원의 현금 입금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설맞이,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과 농할상품권 (0) | 2023.01.07 |
---|---|
1월 2일 모집 시작,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0) | 2023.01.03 |
구글에드센스 본인인증 메일 (0) | 2023.01.02 |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 (0) | 2023.01.01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0) | 2022.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