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동일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가능
○ 만 18세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금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 > 2023년부터 40만원 지급
신청권자
본인 :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신청방법
(1)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가능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온라인 신청 : 본인만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자립수당은 군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
신청접수 |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 ||
신청접수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가능 | ||
우편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1부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 (적금, 청약통장 등 제외)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확인서 등
○ 행복 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진행)>
대상자 확정(시군구 결정)>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보호종료일을 포함란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지급
⊙ 자립수당 지급은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2018년 8월 이전 보호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음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둥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에드센스 본인인증 메일 (0) | 2023.01.02 |
---|---|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 (0) | 2023.01.01 |
2023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 (0) | 2022.12.29 |
2022년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0) | 2022.12.29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