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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2022년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by 일리뷰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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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가중과

고소득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재산부담은 더 낮추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보혐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소득  소득점수 폐지  공정한 정률부과 : 직장가입자와 동일 6.99% 적용
 최저보혐료 기준 변경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 *보험료 인상분 한시적 경감 적용
재산  재산공제 확대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
자동차  자동차보혐료 부과대상 축소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월급 외 소득보험료 적용 강화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혐료 추가부담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단계별 강화,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1.5%만 보험료 부담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용건 강화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요건 유지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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