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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으로 보상

by 일리뷰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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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

건강손상자녀(태아) 산재보상보험

 

 

 

 

건강손상자녀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 발생,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라고 규정합니다.

 

 

 

 

적용대상

개정법 시행일(2023.1.12) 이후 출생한 자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소급적용 가능

법 시행일 전 법원 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청구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종류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장례비

대상 급여종류 내용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의 범위:1.진찰 및 검사, 2.약제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이송 8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항 등
장해급여 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
간병급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
작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유족 장례비 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산재보험 인정 기준(산재법 제91조의 12)

임산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 작업 환경상이 유해 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적.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유산. 사산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유산 사산 산재보험 인정 사례

1. 임신 중이었음에도 3일 연속 철야근무 등의 과도한 야간근무와 적절한 휴식이 전혀 없었던 점, 고객의 극심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인정

 

2. 빈번한 폭언, 욕설, 인격 비하 발언이 있었으며, 구너고사직을 통보받는 상황으로 급격한 스트레스에 노출, 업무 중 기타 유기용매에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산재보험 불승인 사례

건강손상자녀의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양, 시간 등의 요인과 태아의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승인 사례가 많지 않기 떄문에 관련선 입증에 관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유산. 사산 산재보험 불승인 사례

1. 과로 혹인 자이간 근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근무조건으로 판단되는 점, 관련 직종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상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릉 인정하기 어려움

2. 유산의 위험요소인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기는 하나 유전적 요인과 내분비적 요인이 유산으로 작용하는 시기의 임신 초기에 유산되었고,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기 전의 유산의 대부분의 원인은 염색체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부족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1. 장해급여 :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2. 장례비 :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금액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 최저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장의비 적용시간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우편, 팩스/ 연락처 : 1588-0075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처리절차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 신청> 재해조사> 의학자문>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신청>재해조사>(필요시)역학조사>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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