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통상의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길이 미끄럽습니다. 모두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직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범위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
출퇴근 재해 신청
1.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보험의료기관일 경우 원무과에서 제출 가능
3.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사고 발생 시 목격자 확보나 119 신고 접수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재해 신청 승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는 것도 차후 공단에서 사실 확인 시 도움이 됩니다.
요양급여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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